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100% 받는 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공식 명칭으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으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해 영아를 돌볼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며 조부모 세대의 돌봄 활동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실제로 돌봄비는 부모와 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한 소득 및 돌봄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15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서울형 아이돌봄비’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며, 아동·부모·돌봄 조력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 통장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기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복지로·아이돌봄서비스) 판정 결과가 있는 경우 캡처본을 제출하면 간소화할 수 있으며, 신규인 경우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치구별로 매월 25일까지 자격확인·대상선정이 이뤄진 뒤, 익월 20일경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권장되며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 꼭 접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입니다. 아동과 부모(부 또는 모)가 동일한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경감해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가정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상황이어야 하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접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하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돌봄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자로 등록되는 것은 서울시민만 가능합니다.


구분 조건 비고
거주 요건 아동·부모 주민등록 서울시 필수
아동 연령 24~36개월 지원 기간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 소득 경감 적용
돌봄 조력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민간 서비스 택1
양육 공백 요건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지원조건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돌봄 활동 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친인척 조력자가 월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수행했을 때 기준으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조건을 만족하면 서비스 이용시간에 비례해 비용을 지원합니다(예: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범위 등). 다만 월 최소 이용시간 및 최대 한도 시간까지 충족해야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지원은 아동이 만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최대 약 13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달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중 소득 기준이나 거주 요건, 돌봄 활동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은 기준 기간 동안 돌봄 활동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에는 해당 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활동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한 이후에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상태(접수, 심사, 승인, 지급 완료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변경 시에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안내됩니다. 지급 완료 후에는 계좌 이체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심사 중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안내된 방법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은 온라인에서 출력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조부모가 다른 시·도에 살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친인척 조력자(조부모 등)가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돌봄 활동 자체는 인정되지만, 수급자(지원금 입금 계좌 등록)는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즉 조력자 등록 조건과 수급자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Q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월 20~40시간 이상 이용하면 실제 이용 시간에 비례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최소 이용 시간과 최대 한도 시간 조건이 적용됩니다.



Q3.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돌봄 활동 시간이 인정되나요?


A3. 어린이집 보육 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기본 보육시간으로 간주되어 돌봄 활동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돌봄 활동 시간은 기본 보육시간을 제외한 실제 돌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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