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공식 명칭으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으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해 영아를 돌볼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며 조부모 세대의 돌봄 활동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실제로 돌봄비는 부모와 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한 소득 및 돌봄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15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서울형 아이돌봄비’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며, 아동·부모·돌봄 조력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수급자 통장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기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복지로·아이돌봄서비스) 판정 결과가 있는 경우 캡처본을 제출하면 간소화할 수 있으며, 신규인 경우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치구별로 매월 25일까지 자격확인·대상선정이 이뤄진 뒤, 익월 20일경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권장되며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 꼭 접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입니다. 아동과 부모(부 또는 모)가 동일한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경감해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가정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상황이어야 하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접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하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돌봄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자로 등록되는 것은 서울시민만 가능합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거주 요건 | 아동·부모 주민등록 서울시 | 필수 |
| 아동 연령 | 24~36개월 | 지원 기간 기준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가구 소득 경감 적용 |
| 돌봄 조력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민간 서비스 | 택1 |
| 양육 공백 요건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 지원조건 |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돌봄 활동 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친인척 조력자가 월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수행했을 때 기준으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조건을 만족하면 서비스 이용시간에 비례해 비용을 지원합니다(예: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범위 등). 다만 월 최소 이용시간 및 최대 한도 시간까지 충족해야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지원은 아동이 만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최대 약 13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달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중 소득 기준이나 거주 요건, 돌봄 활동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은 기준 기간 동안 돌봄 활동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에는 해당 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활동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한 이후에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상태(접수, 심사, 승인, 지급 완료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변경 시에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안내됩니다. 지급 완료 후에는 계좌 이체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심사 중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안내된 방법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은 온라인에서 출력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조부모가 다른 시·도에 살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친인척 조력자(조부모 등)가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돌봄 활동 자체는 인정되지만, 수급자(지원금 입금 계좌 등록)는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즉 조력자 등록 조건과 수급자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Q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월 20~40시간 이상 이용하면 실제 이용 시간에 비례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최소 이용 시간과 최대 한도 시간 조건이 적용됩니다.
Q3.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돌봄 활동 시간이 인정되나요?
A3. 어린이집 보육 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기본 보육시간으로 간주되어 돌봄 활동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돌봄 활동 시간은 기본 보육시간을 제외한 실제 돌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