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한방에 끝내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함께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한 지침입니다.


✅ 자료제공동의란?


자료제공동의는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대상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국세청 전산자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이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PC / 모바일 기준)


①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② 상단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③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 선택 후 근로자(자료조회자)·부양가족(자료제공자) 정보 입력


④ 자료제공자가 본인 인증 진행(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동의 체크 → 신청 완료


⑤ 동의가 완료되면 근로자 계정에서 바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가능


✅ 가족 상황별 신청 방식


- 같은 주소지 가족: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주소지가 다른 가족: 온라인 신청 외에 팩스·세무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이 요구됨


✅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 자료제공동의는 “공제 승인”이 아닌 “자료 조회 허용” 절차일 뿐입니다.


- 부양가족이 성년이라면 반드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미성년 자녀는 부모 인증으로 가능).


- 자료제공동의가 되었다 해도 소득요건·나이요건 등 공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동의가 중복 신청되거나 취소될 경우, 기존 동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의 완료 후 확인 및 활용 팁


- 동의 상태 확인: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자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병원·교육기관 등)에 영수증 직접 요청


- 회사 제출용: 간소화에서 전체 자료 PDF로 일괄 다운로드 가능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자료제공동의는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자동 유지되지만, 특정 연도 한정 동의로 신청한 경우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며 다음 해 재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동의는 자료 조회를 위한 절차일 뿐이며,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나이·부양여부 등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3. 자료제공동의는 되었는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A.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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