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수급 가능한지 가늠해보는 데 참고하세요.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수급 기준(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다름)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은 아래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 일정 공제 후 일부만 인정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수당 등), 무료 임차 소득 등

예시 계산식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공제액)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해 월 소득평가액을 산출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으로 간주되는 항목(예: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등)에 대해 아래 과정을 거쳐 월 환산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금융재산(예금‧증권 등), 자동차·회원권 등 포함
  • 일정 공제 → (재산 총액 – 공제액) 계산
  • 남은 재산에 대해 연 환산율 적용 → 월 환산액 산출

예를 들어 금융재산 또는 일반재산이 있고, 이를 기본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연 4% 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 최종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어떤 경우에 유의해야 하나요?


  • 단순 월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도 종합하여 계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 많을 경우, 재산환산액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고가 회원권 등도 재산으로 환산되며, 별도 기준에 따라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산 예시 (단순화한 가정)


예: 만 65세 단독가구, 근로소득 월 100만 원, 예금 3,000만 원 보유 →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공제 후 일정 비율만 반영 (예: 0.7×(1,000,000원 − 공제))
  • 재산환산액: (예금 3,000만 원 − 공제액) × 0.04 ÷ 12 → 월 환산액 산출
  •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이 금액이 해당 가구 유형의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만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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