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신청 또는 자격 확인 전에 참고하세요.
✅ 기초연금 수급 기본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이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6년 기준(예상)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상한) |
|---|---|
| 단독가구 (본인만) | 월 2,28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배우자 포함) | 월 3,648,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수급이 제한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국내 거주가 아니거나 주민등록/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재산 또는 소득 변동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게 된 경우,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선정 절차 요약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후, 가구원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조사 후, 선정기준액 이하 여부로 수급 대상 여부 결정
- 선정되면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세부일은 별도 안내)
✅ 왜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방식인가?
기초연금은 단순 나이만 조건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실질 생활 여건이 열악한 노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나이 외에 재산과 소득 여부가 중요한 조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