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받는 복지급여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신청을 통해 매월 약 32만원 이상(2025년 기준 최대 약 34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칠 수 있으니, 아래 가이드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약 1~2개월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상 조건
기초연금은 연령 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
| 소득인정액(단독) | 월 2,280,000원 이하 | 2025년 기준 |
| 소득인정액(부부) | 월 3,648,000원 이하 | 2025년 기준 |
✅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약 342,51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깝게 지급됩니다.
부부 모두가 수급 대상일 경우 각각 지급되지만,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재조사를 통해 지급 금액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와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 Q&A
Q1. 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소득은 없는데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A2. 주택을 포함한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규모가 크면 소득이 없어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